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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준회원과 관련된 재산편입에 대해서 꼭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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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북연회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3,079회 작성일 28-02-0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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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관리사무 규정

【553】제2조(교회 소유재산과 회원권)
① 교회에 속한 모든 부동산의 소유권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속하며 유지재단은 교회로부터 교회에 속한 모든 부동산을 증여받아서 그 등기를 필하여야 한다. 교회 재산이 재단에 편입 등기되지 아니한 모든 교회의 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다만, 법적으로 불가한 사유가 있을 시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이사장의 확인을 받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② 좌동

【356】제61조(지방실행부위원회의 직무) 지방실행부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⑥ 개척교회 설립에 대한 심의와 인준: 개척교회를 설립함에 있어서는 교회 건물에 관하여 감리사와 담임자 공동명의로 전세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88】제87조(감리사의 직무) 감리사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⑨ 감리사는 개체교회에 속한 예배당과 주택 등이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되어 있는지를 살피고 그렇지 아니한 때는 이를 시행하도록 지시한다.
⑩ 감리사는 개체교회 재산의 매매나 전세계약에 대한 사무를 처리한다. 매매의 경우에는 구역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첨부 **
전세계약서는 반드시 등기부등본 첨부하세요~
재단사무국에 재단편입불가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하여
유지재단에서 발행한 재단편입불가확인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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