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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당회 및 구역회 유의 사항 공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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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17회 작성일 24-11-2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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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당회와 구역회를 앞두고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아 래

 

1. 교리와 장정 53232(구역회 의장) 구역회 의장은 감리사가 된다. 다만, 감리사의 위임이 있을 경우 담임자가 의장이 될 수 있다. 34(구역회의 직무)6항에 있는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구역회는 위임할 수 없다.”에 의거 각 지방 감리사는 개체교회 구역회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1111(교인의 의무) , 51717(피선거권의 제한) 항에 의거 6개월 이상 교회 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교회의 의무금(십일조)을 봉헌하지 아니한 이는 당회 회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합니다.

 

3. 23838(수련목회자의 파송) 항에 의거 입교인 50명 이상의 교회에도 수련목회자 1명을 파송할 수 있으며, 항에 의거 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가 담임으로 시무하는 교회에는 수련목회자로 사역할 수 없습니다.

 

4. 24646(담임자의 직무) 9.에 의거 총회, 연회, 지방회에서 배당한 교회 부담금을 기일내에 납부한다. 1년 이상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개체교회 및 단체에 대하여는 각 의회의 장이 회원권 및 선거권, 피선거권을 정지시키며, 담임자에 대하여는 감독이 직임을 정지시킨다.

 

5. 27676(연회준회원의 정의와 자격) , 28080(연회정회원 허입의 자격) , 12022(의무 및 국민연금) 에 의거, 2025년 예산수립시 교역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포함하여 주십시오.

 

6. 29292(교역자의 은퇴)항에 의거 연회 회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이

자원 은퇴할 수 있습니다.

 

7.29595(감리사의 자격) , 5044(각 의회 및 위원회의 구성원칙) -, 5055(자치기관의 설치) -, 54444(지방회의 조직) , 58888(연회의 조직) 에 의거, 교회 경제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전년도 12월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의 대표는 각 의회(지방회, 연회, 총회) 회원권(선거권, 피선거권)이 없고,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법으로 불가능한 경우 제외)하지 아니한 구역의 대표는 연회·총회·본부의 각 위원회 위원 및 재단이사회 이사와 총회 대표가 될 수 없고, 감리사 및 자치기관(연회, 총회)의 회장으로 출마할 수 없습니다.

재산편입불가확인서는 20252월말까지 연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29898(감리사의 직무) 감리사는 지방회에 속한 교회 교역자가 이임할 경우 직전 연도까지의 은급부담금, 기여금납임 여부를 사문하고 미납금이 있을 때 이임결의를 보류한다.

122020(납입방법) 교역자 은급기여금 5. 현재까지 납입되지 못한 교역자은급기여금은 5(2026년까지) 이내에 완납해야 한다. 그 이후에는 연체된 기간만큼 법정최고이율로 가산하여 납입한다.

 

9.55050(지방회의 직무) 1.에 의거 연회실행부위원, 연회 및지방회 남··청장년선교회·청년회·교회학교연합회회장은 당연직 연회 대표가 됩니다.

 

10.8022(정의) 항에 의거, 본부부담금은 0.8%, 은급부담금은 2.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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