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당회 및 구역회 유의 사항 공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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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17회 작성일 24-11-22 14:43본문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당회와 구역회를 앞두고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아 래 ◈
1. 교리와 장정 “【532】 제32조(구역회 의장) ① 구역회 의장은 감리사가 된다. 다만, 감리사의 위임이 있을 경우 담임자가 의장이 될 수 있다. ③ 제34조(구역회의 직무)제6항에 있는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구역회는 위임할 수 없다.”에 의거 각 지방 감리사는 개체교회 구역회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11】 제11조(교인의 의무) ⑤항, 【517】 제17조(피선거권의 제한) ③항에 의거 “6개월 이상 교회 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교회의 의무금(십일조)을 봉헌하지 아니한 이”는 당회 회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합니다.
3. 【238】 제38조(수련목회자의 파송) ①항에 의거 “입교인 50명 이상의 교회에도 수련목회자 1명을 파송”할 수 있으며, ③항에 의거 “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가 담임으로 시무하는 교회”에는 수련목회자로 사역할 수 없습니다.
4. 【246】 제46조(담임자의 직무) ②항 9.에 의거 총회, 연회, 지방회에서 배당한 교회 부담금을 기일내에 납부한다. 1년 이상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개체교회 및 단체에 대하여는 각 의회의 장이 회원권 및 선거권, 피선거권을 정지시키며, 담임자에 대하여는 감독이 직임을 정지시킨다.
5. 【276】 제76조 (연회준회원의 정의와 자격) ⑬항, 【280】 제80조(연회정회원 허입의 자격) ⑨항, 【1202】 제2조(의무 및 국민연금) ①에 의거, 2025년 예산수립시 교역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포함하여 주십시오.
6. 【292】 제92조(교역자의 은퇴)④항에 의거 “연회 회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이”는
자원 은퇴할 수 있습니다.
7.【295】 제95조(감리사의 자격) ③항, 【504】 제4조(각 의회 및 위원회의 구성원칙) ③-④항, 【505】 제5조(자치기관의 설치) ④-⑤항, 【544】 제44조(지방회의 조직) ⑥항, 【588】 제88조(연회의 조직) ②항에 의거, 교회 경제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전년도 12월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의 대표는 각 의회(지방회, 연회, 총회) 회원권(선거권, 피선거권)이 없고,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법으로 불가능한 경우 제외)하지 아니한 구역의 대표는 연회·총회·본부의 각 위원회 위원 및 재단이사회 이사와 총회 대표가 될 수 없고, 감리사 및 자치기관(연회, 총회)의 회장으로 출마할 수 없습니다.
※ 재산편입불가확인서는 2025년 2월말까지 연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298】 제98조(감리사의 직무) ⑮ 감리사는 지방회에 속한 교회 교역자가 이임할 경우 직전 연도까지의 은급부담금, 기여금납임 여부를 사문하고 미납금이 있을 때 이임결의를 보류한다.
※ 【1220】 제20조(납입방법) ② 교역자 은급기여금 5. 현재까지 납입되지 못한 교역자은급기여금은 5년(2026년까지) 이내에 완납해야 한다. 그 이후에는 연체된 기간만큼 법정최고이율로 가산하여 납입한다.
9.【550】 제50조(지방회의 직무) ⑫항 1.에 의거 연회실행부위원, 연회 및지방회 남·여·청장년선교회·청년회·교회학교연합회회장은 당연직 연회 대표가 됩니다.
10.【802】 제2조(정의) ①항에 의거, 본부부담금은 0.8%, 은급부담금은 2.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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