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교회 전담 목회자 기관목사 보고서 및 재직증명서 제출 요청 건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  | 소식과나눔 | 공지사항

군인교회 전담 목회자 기관목사 보고서 및 재직증명서 제출 요청 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564회 작성일 22-06-21 15:58

본문

주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34회 입법총회에서는 기관파송 교역자 인사처리에 대한 교리와 장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사오니 624일까지 <기관목사보고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289] 89(기관파송 교역자의 인사처리) 기관파송 교역자의 인사처리는 다음 각 항과 같다.

<생략>

감독은 교역자를 기관에 파송할 경우 기관파송과 동시에 소속교회에 파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 파송을 받은 교역자는 전임으로 사역하고 매년 해당 연회에 기관목사보고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첨부 1부 끝(첨부 양식은 행정서식/표준행정서식/2절 연회관련 서식/2-03)

 

 

 

 

충북연회 감독 안 정 균

 

 

    등록된 이미지가 없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단으로


기독교 대한감리회 충북연회 / 주소 : (충북연회 본부)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석판2길 8-21 (우)28180 / 대표 전화 : 043-238-7422~3 / 팩스 : 043-238-7424

Copyright © cbkmc.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