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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총회 입법회의에서 개정된 교리와 장정(지방회와 교회에서 해당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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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북연회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413회 작성일 17-10-2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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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회 총회 입법회의에서 개정된 교리와 장정(지방회와 교회에서 해당되는 법률)을 올리니, 교회와 지방회에는 법이 공포 된 이 후에 새 법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헌법 및 법률 개정안이 입법회의에서 확정되면 감독회장은 25일 이내에 공포해야한다. 이 기간 내에 공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5일이 경과한 후 자동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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