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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교회 재판법 세미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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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북연회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3,504회 작성일 25-08-1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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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장정 [895] 제14조 ⑦, [911] 제30조 ⑩, [966] 제9조 ④에 의거 연회 이상의 심사․재판․행정재판위원은 감리회본부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기에 교회 재판법 세미나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정 :  2012년 6월 4일(월) 오전 10시 30분 ~ 오후 4시 10분
        (※ 오전 10시부터 등록받습니다.)

2. 장소 : 종교교회 2층 소예배실 (☎ 02-6322-2100)
          (※ 교회 주차장이 협소하기에 꼭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참석 대상자
  ① 2011년도 연회에서 선출된 연회 심사위원, 연회재판위원, 연회행정재판위원
  ② 2012년도 연회에서 선출된 연회 심사위원, 연회재판위원, 연회행정재판위원
  ③ 2012년도 연회에서 선출된 총회 심사위원, 재판위원, 특별심사위원, 특별재판위원, 행정재판위원
  ④ 2008년~2011년도 재판법 세미나 이수자는 이번 세미나 참석대상에서 제외

4. 별  첨 : ① 일정표
              ② 약도
 
※ 모든 위원은 세미나를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참석치 않는 위원은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감 독  문    성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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