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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편입 불가 확인서 제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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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북연회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3,653회 작성일 25-08-1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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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귀 교회와 가정위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올 9월에는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가 실시됩니다.
교리와 장정 1025단 제14조(선거권) ⓵ 연회 감독의 선거권자는 해당 연회 정회원 11년 급 이상 교역자와 지방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한다. 다만 각종 부담금을 전년도 12월까지 완납하고 교회의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이
② 감독회장의 선거권자는 해당 연회 정회원 11년 급 이상 교역자와 지방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한다. 다만 각종 부담금을 전년도 12월까지 완납하고 교회의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이

이에, 유지재단에 확인한 바에 의하여 귀 교회의 모든 재산이 유지재단에 편입 되지 아니하여 선거권을 행사 할 수 없으니 아래와 같이 유지재단에서 발행한 재단편입 불가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아          래  ▶

제 출 처 : 충북연회본부
제출기한 : 2012년 5월 31일(목)까지



                                                                      감 독  문    성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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