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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세법 | 교회 고유번호증의 고유번호 교체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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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북연회 작성일18-01-03 21:23 조회5,0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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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고유번호증의 고유번호 교체시 주의사항

 

개인으로 보는 단체 : ***-89-*****

법인으로 보는 단체 : ***-8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지점) : ***-82-*****(법인등록번호 부여시)

 

1. 89번에서 82번으로 교체시

 

1) 금융기관에서 승인된 대출금은 법인으로 교체되었기에 대출금상환을 한 후 법인 으로 재 대출을 신청해야하며 89번으로 받은 대출 연기는 불가능 하게 됨.

 

2) 89번으로 구입한 모든 교회소유의 차량은 82번으로 교체가 될 시에는 양도로 보기 때문에 취, 등록세를 새로 납부해야 됨.

 

3) 89번으로 가입한 교회의 모든 보험은 82번으로 교체가 될 시에는 보험이 새로 가입이 되기 때문에 보험요율이 상승 됨.

 

2. 고유번호가 82(법인으로 보는 단체)일 때

 

1) 82번으로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불입한 정기예금이 만기가 도래 되었을 시 이자 소득에 대한 선납세금은 교회자체에서 관할세무서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 함.

 

 

3. 고유번호가 82번이고 법인등록번호가 함께 기재되어있을 때(, 지점)

 

1) 고유번호 82번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본부에서 법인등록증을 발부받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할 시에는 같은 82번이지만,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과

, 지점된 고유번호로 교부 받게 됨(교회는 지점이고, 재단은 본점이 됨)

 

2) 위 사항과 같은 , 지점으로 연결된 고유번호를 교부받을 시에는 해당 주무관 청에서 발생하는 업무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게 되고.

 

3) 교회에서 불입한 정기예금 만기가 도래 되었을 시 이자소득에 대한 선납세금은

반드시 본부(본점)을 통해서 합산하여 결산신고 한 후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를 통하여 환급을 받아야 하며, 교회에서 보유한 통장은 본부(본점)에 공개해야 하 며 본점은 통합하여 관리를 해야 함.

 

감리회본부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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